서장원 시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 열려

8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 제14호 법정에서 서장원 시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포천시의회 이형직·류재빈·이원석 의원은 성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의 형기를 마치고 시정에 복귀한 서 시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행정공백을 초래한 시장이 확정 판결 이전에 직무에 복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당시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는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 측에 “가처분은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진행하려는 본안 소송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원석 의원 등은 “시장의 성추행 행위로 시정의 공백이 생기는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의원은 직업일 뿐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 3명만으로는 전체 포천시민을 대리할 수 없다”며 “어떠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민사 다툼은 무엇인지를 일주일 내 제시하라”고 주문 후 심리를 종료했다.

 

서 시장은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리와 관련, 변호사 2명을 선임하고, 심리를 준비해 왔었다.

한편 서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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