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 제14호 법정에서 서장원 시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포천시의회 이형직·류재빈·이원석 의원은 성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의 형기를 마치고 시정에 복귀한 서 시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행정공백을 초래한 시장이 확정 판결 이전에 직무에 복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당시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는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 측에 “가처분은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진행하려는 본안 소송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원석 의원 등은 “시장의 성추행 행위로 시정의 공백이 생기는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의원은 직업일 뿐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 3명만으로는 전체 포천시민을 대리할 수 없다”며 “어떠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민사 다툼은 무엇인지를 일주일 내 제시하라”고 주문 후 심리를 종료했다.
서 시장은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리와 관련, 변호사 2명을 선임하고, 심리를 준비해 왔었다.
한편 서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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