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행… 보호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안산 ‘40% 성희롱·30% 신체폭력’ 경험, 인권 사각지대 내몰려
지자체는 관리부서 없어 근무환경 열악… 수모 당해도 눈물만

안산지역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시설 등에 근무중인 요양보호사(이하 보호사) 10명 중 4명 가량이 보호대상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5명 넘는 보호사가 언어폭력을, 10명 중 3명의 보호사는 신체적 폭력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보호사들이 보호대상자들에 의해 인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안산지역 보호사 473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40.1%에 해당하는 190명의 보호사가 보호대상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언어폭력을 당한 경우도 251명(53.1%)에 달했고, 30.1%인 147명은 신체적인 폭력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산시 관내에는 109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983명이, 222개소의 재가서비스시설에 4천358명 등 총 5천341명의 보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호사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일선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지원은 상위법 근거가 없어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요양시설에 지급하면서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과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는 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파악하고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수가 조정을 통해서만 개선할 사항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호사들 대부분이 자격증을 취득한 뒤 개별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일선 지자체에는 관리나 지원 부서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사들이 보호대상자들로 부터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해 항의를 하면 보호대상자들이 오히려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아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경우가 많다”며 “시설내에서 보호사들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식을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할 예정”이라며 “점진적으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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