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소재 컨벤션, 市 안전설비 보완지시 어기고 불법영업
부동산 등록작업·인허가 과정 등 비호세력 개입 의혹도
안성지역 D컨벤션이 건축물 수천㎡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예식을 치러 고발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안성시와 D업체 측,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D업체는 지난 2월23일 도기동 505-13번지 외 13필지 6천500㎡에 지상 4층 규모의 컨벤션 건축 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이후 D업체측은 6천500㎡ 중 3천220㎡(2개 층)에 대한 임시사용을 위한 서류를 지난달 3일 시에 제출했다.
시 건축과는 현장 점검에서 건물 자체에서 소방시설과 승강기 설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건물 임시사용 승인을 미루고 업체에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업체 측은 건물 임시사용 승인도 없이 지난 5일 오후 1시께 1쌍의 결혼식을 불법으로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구나 업체 측은 건물 사용 승인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식 예약을 받는 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D업체의 불법 영업에 대해 주변에서는 컨벤션을 짓기 위한 부동산 취등록 작업과 인ㆍ허가 과정에 비호세력이 개입했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주민 A씨는 “대형 뷔페와 예식업을 하는 컨벤션의 불법 영업은 비호가 없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D업체 측은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나 예식(지난 5일)은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도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등 사전 불법 영업행위 사항이 접수돼 곧바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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