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송 중인 땅이라도 상속을 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소유권 소송 중인 땅에 취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반발해 A씨 등 4명이 포천시를 상대로 제출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돼야 하므로 포천시의 취득세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포천시내 땅 1만㎡를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여오다 지난 2013년 5월 사망, 부인 A씨와 3명의 자녀가 이 땅을 상속받고 재판 당사자가 됐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해 말 A씨에게 취득세 2천만원을, 3명의 자녀에게 1천100여만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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