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은 이랬다. 계획관리지역인 포천시는 최근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수백 곳에 공장허가가 나갔다.
그러나 지난달 도 감사에서 이것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근거로 시가 지난해 5월23일 제정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항목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기 위해 시 조례에 이 항목을 신설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일선 공무원은 상위법에 따라 공장허가를 했는데 이 조례대로라면 공장허가가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시는 지금까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법이 만들어져 있었고 시 전역이 계획관리지역이어서 공장허가를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판단했지만, 도 감사에서는 조례에 ‘건축할 수 없는’이란 문구가 삽입된 만큼 공장허가는 조례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면서 징계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기 위해 모법에서 ‘있는’이 ‘없는’으로 바뀌면서 실무자들이 헛갈린 것은 분명 부주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문구 몇자의 이해부족 문제이지 공장허가를 내주는 행정절차의 오류는 아니며, 특히 일을 하려다 발생한 그야말로 ‘실수’다. 더구나 상대성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일하다 실수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의욕적으로 일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생각하는 유연성을 도가 보여줄지 주목된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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