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연대 “성추행·비리의혹 반성 없어”
야당 시의원들도 서 시장 자진 사퇴 촉구
포천지역 시민단체가 ‘성추행 금품 무마 사건’으로 10개월간 수감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서장원 시장(57·새누리)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포천범시민연대는 지난 4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영구 공동대표는 “시민 대표로서 청렴과 봉사의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함에도 성추행과 각종 부조리 및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내년 보궐선거 시기를 놓치면 시정 대혼란이 야기돼 시민의 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민소환의 절차를 밟게 됐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서 시장은 구속기간 시정 공백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 수치심을 가지게 했다”면서 “이를 반성해 자진 사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안하무인격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 투표는 선관위에서 서명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서명 인원수를 채워야 성사된다. 시 유권자(13만1천843명)의 15%인 1만9천75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넘으면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야당 시의원들은 주민소환과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지탄받아야 할 추악한 성범죄로 복역까지 했던 서장원 시장은 이미 시정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복귀가 아닌 시장직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한편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열린 1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서 시장은 지난달 13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 사흘 뒤인 지난달 16일 업무에 복귀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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