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받은 생활체육단체장 횡령 보조금 여주시 수개월째 환수 않은 채 ‘수수방관’

비난 여론에… 市 “확인 후 조치”

여주시가 보조금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생활체육단체장으로부터 수개월째 횡령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과 6월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조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생활체조연합회장 A씨(59ㆍ여)에게 사업비 370여만원을 체육ㆍ생활체육회를 통해 지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연대회 참가선수 명단 허위 작성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받은 혐의(사기와 횡령)로 지난 2월 여주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6월 검찰에서 벌금 30만원 형이 구형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시에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조경연대회 참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허위로 B씨와 C씨 등의 피복비와 급식비, 교육훈련비, 보험료 등 26만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시 보조금 등 370여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중 일부를 빼돌려 자신의 생활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시 체육ㆍ생활체육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수시로 개인 생필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죄의식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한 체육단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에 대해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통보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 후 해당 단체에 대해 보조금 환수조치는 물론 체육ㆍ생활체육회 산하 단체 제명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출전 선수들에게 김밥 등 간식을 준비하는 등 개인비용으로 우선지출하고 그 비용을 생활체육회 카드로 생필품을 구입했다”며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한 푼도 없다”고 해명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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