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사무국장에 월급 준 화성문화원

수개월째 560만원 불법지출 김정주 의원, 진상조사 촉구

화성문화원이 무단결근중인 사무국장에게 수개월간 급여를 불법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화성시의회 2016년 문화예술과 예산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정주 의원(새누리, 우정·장안·팔탄)은 질의를 통해 “문화원 L국장이 출근도 하지 않고 수개월째 급여 56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공무원과 문화원장이 눈감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본인과 L국장 간에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한 메시지에는 ‘그동안 업무로 지친 심신의 치료를 위해 등산을 하며 요양중이다’고 적혀있다.

 

이에 문화원장은 “자격증 시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해 시간을 주었다”고 답변했다가 김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L국장의 무노동과 잘못된 급여 지급을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문화원 L국장은 지난 2013년 3월 입사,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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