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내년 1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수도급수조례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가구당 사용량 5t, 수도요금 2천700원에 해당하는 분량을 감면한다.
신청방법은 다자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복지팀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지참, 수도사업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주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1-887-3505~6).
여주=류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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