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료 인상에 시의회 반발 속 법정 비화·감사까지 ‘최악’
해지 제안 수용한 대우건설 ‘공사비 481억 요구’ 市 대응 주목
안성시가 2004년 제안된 민간투자사업(BTO) 체결에 따른 하수도료 인상과 관련, 법정다툼 사태(본보 8월17일자 5면)까지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측이 중도해지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업체 측은 중도해지에 따른 하수시설 공사비 481억원(부가세 포함 529억원)을 시에 요구, 시의 수용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주)대우건설은 안성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자 정부(70%)와 지자체(30%)가 모두 1천760억원을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BTO)을 제안했다.
이에 시는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 정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시는 업체측이 하수시설을 준공하면 20년간 시에서 운영비, 공사비(이자 포함) 등으로 매년 124억원을 지급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환금액이 올해에도 도래하면서 시가 시민에게 하수도료 인상으로 충당하려 하자 시의회는 물론 시민 반발에 부딪히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협약서 공개라는 의회의 반발 속에 하수시설 사업이 법정까지 비화되고 자체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재무, 운영, 공사 적정성 등 종합적 판단은 물론 고리이자율 적용과 대수선비 과다 책정, 협약된 보증수질 미준수, 공사분야 부실시공 여부, 탄화시설 미가동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해 업체 측에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지난달 21일 사업자 측에 계약 중도해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당 법인은 상기 공문에서 요청한 중도해지와 관련, 귀 시와 협의해 해지할 의향이 있음을 알린다’고 밝혀 왔다.
황은성 시장은 “현재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적정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잘 합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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