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마련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산단원을)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자파 노출한계값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 하도록 했다.

 

이와과련 부 의원은 “현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헌 뒤 “차별화된 인체보호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위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어린이 및 노약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의 인체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경우 초등학교와 유치원, 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 인근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한계값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값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이격거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주의적 접근방법으로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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