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기록물평가 심의회의 개최

안산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육지원청 및 관내 단설 유ㆍ초ㆍ중학교의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015년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각급 학교에서 기록물을 자체 폐기할 수 없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기관 의견조회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의 보존기간 만료기록물 10만권 가량을 대상으로 보존가치를 심의한 결과 보존기간 재책정 7천여권과 보류 4천여권을 제외한 9만여권에 대해 폐기를 최종 결정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013년까지 기록관리전문요원 미배치 기관으로 공공기록물법이 개정된 2009년 이후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를 실시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최초로 전문요원이 배치됨에 따라 관내 학교에 대한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지원청 및 단설 유치원 기록물까지 포함해 평가한 뒤 폐기 여부를 심의하게 됐다.

 

안산지원청 기록물평가심의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심의회에서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을 폐기대행업체를 통해 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폐기,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의 사무공간 및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미 보존기간이 재책정돼 수명이 연장된 기록물은 행정적ㆍ역사적 가치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선덕 교육장은 “이번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단순히 무의미한 기록물의 폐기 ‘실행’에서 나아가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출발점’이라는 소중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번 기록물평가를 계기로 안산 관내 모든 교직원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체계적인 기록관리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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