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내달 14일까지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 등 농가 수입이 보험가입 때 정한 수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다.
다음달 14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격은 포도 1천㎡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80%를 지원해 보험가입자는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화성시에서는 1천ha에서 1천800여 농가가 연간 2만2천t의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화성=강인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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