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토지 모두 그린벨트로 묶여 정부 지원 있어야 다양한 개발
市, 관련법 개정 강력 건의나서
정부가 반환공여지의 발전종합계획 승인 땐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되도록 해 다양한 개발 등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내년 반환되는 캠프 스탠리 82만8천㎡와 캠프 잭슨 8만1천㎡는 전체가 그린벨트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승인한 발전종합계획상 잭슨은 근린공원, 스탠리는 4년제 대학과 체육공원으로 돼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휴양림, 수목원, 공원 등 개발 외에는 제한적이다.
그나마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의정부시의 재정여건상 이같은 개발마저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주변지역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유인하고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학, 산업단지, 문화시설 등의 유치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성호, 박기춘 의원 등이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관련 종합계획승인 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바 있다.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비롯해 반환공여지가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 개발제한 구역지정 및 해제기준에 반환공여구역을 포함해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수도권정책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미군 주둔으로 수십년 간 지역발전이 침체된 상태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은 의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을 보다 강력히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제도개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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