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3일자 사회면 ‘절도 신고했더니…“고소장 제출하라” 손 놓은 경찰’ 제하의 기사 중 현장출동 경찰관이 직무유기와 떠넘기기식 업무처리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고소장 제출하라”는 식의 말을 출동 경찰관이 한 사실이 없고 지난 9월18일에는 112에 세차례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일 이전에 이미 경찰서에 절도와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였던바 경찰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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