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공장 부지조성 장비업체에 “철근·조경석 도난 당했다” 신고에도
“개인적인 분쟁”… 참고인 조사도 안해
안성지역 한 장비업체가 번호판 없는 장비를 불법 운행하고 공사현장에서 조경석과 철근 등을 훔쳤다고 세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고소장을 제출하라’며 제대로 수사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토지주 A씨와 B장비업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717-7번지 일원에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을 B업체와 체결했다. 당시 A씨는 B업체와 보강토 설치, 부지 절토, 부지 내 축대벽 설치, 콘크리트 기초 철거 폐기물 처리, 부지 평탄 작업 등을 계약했다.
그러나 B업체가 부지 조성에 따른 콘크리트 기초 타설 시 발생한 철근 50여t과 공사 자재로 사용되는 조경석 상당량을 멋대로 가져가고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잔액 84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3시간 동안 현장 출입로를 자물쇠로 잠그자 A씨는 절도와 업무방해로 지난 9월18일 112에 세차례나 신고를 했다.
또 A씨는 B업체가 번호판 없는 장비를 불법 운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에 나섰던 경찰은 개인적인 분쟁으로 보고 B업체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없이 A씨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제안한 뒤 현재까지 아무런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이에 A씨는 112에 B업체를 업무 방해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B업체의 번호판 없는 장비의 불법 운행, 절도 행위를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라’고만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A씨는 당시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에 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을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절도와 무등록 장비 운행 등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B업체를)한번이라도 불러 조사를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를 받고 나가 확인한 결과 개인적인 일이고 장비는 운행이 멈춰져 있었다”며 “조경석과 철근 도난 부분은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B업체 대표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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