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군 사격장·시설 피해보상 촉구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문 채택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박권종)는 12일 여주 소피아그린CC에서 제12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도내 31개 시ㆍ군 의장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환설 여주시의장(의장 협의회 사무총장)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과 군 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과도한 규제와 획일화된 기본 법령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해제 및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과 대학이전 규제 개선을 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피해와 관련, 협의회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천382㎢, 제한보호구역 1천908㎢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에게 보상없이 주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 피해 보상을 즉시 실시하고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촉구’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재정법은 사업비 지원 근거로 조례의 과도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원받던 많은 사회단체들은 조례의 구체적 규정이 없어 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사회단체와의 협치를 통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제출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권한 및 심의 범위 등이 불명확해 조례 제·개정에 관한 의회의 의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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