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방사능 급식조례’ 속앓이

발의 주도 급식네트워크 관계자 “취지 변질됐다” 시위 이어져

의정부시의회가 주민들이 발의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방사능 급식조례)를 제정한 뒤 속앓이가 심하다.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의정부 방사능 급식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며 폐지를 주장(본보 9월18일자 5면)한데 이어 1인 시위, 전단지 살포 등 항의시위를 한 달 가까이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의정부시의회와 방사능 급식네트워크에 따르면 방사능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지난달 5일부터 의정부역 등을 찾아다니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례안을 심의한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을 밀실담합해 원안을 폐기한 당사자로, 최경자 의장을 개악 조례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 지목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 의장, 권 위원장 집 주변까지 찾아가 항의 전단지를 나눠주고 시민들에게 항의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 조례안 심의에 참여한 자행위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도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의회는 네트워크가 조례 제정권이 있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부정하는 처사로 일부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고 보고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의회는 이에 따라 제정조례와 네트워크발의 조례안을 비교한 내용과 이유를 명시해 시 홈 페이지에 게시,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최 의장은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네트워크의 행동은 건강한 사고,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식적 수준의 선은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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