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신고 활성화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병룡)은 부정수급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 서정리역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보장은 물론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날 평택고용노동지청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함께 홍보했다.

 

황병룡 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올바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사전경보시스템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올해 들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기획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11명의 부정수급자를 형사고발 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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