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보장은 물론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날 평택고용노동지청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함께 홍보했다.
황병룡 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올바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사전경보시스템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올해 들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기획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11명의 부정수급자를 형사고발 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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