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정조직체계 개편 가속화

책임읍면동제 조례안 통과

남양주시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이 남양주시의회 심의를 통과,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조직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 관련 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에서는 그동안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주민 홍보를 실시했으며, 주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이행해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등 중앙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임사무,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청과 책임 읍ㆍ동간 업무 인수ㆍ인계, 청사 리모델링, 기반시설 마련 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가상조직을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책임읍면동제는 인구 65만의 다핵도시인 남양주시의 구조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서 복지와 안전, 인ㆍ허가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더 가까운 현장에서 처리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본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책임읍면동제 1단계 시행지역인 와부ㆍ조안 행정복지센터, 화도ㆍ수동 행정복지센터, 호평ㆍ평내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1월4일 개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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