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불법 골재채취 말썽

장비업체, 임야 훼손·폐기물 매립 토지주 공사중단 요구했지만 무시

안성지역 한 장비업체가 행정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수만㎥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9일 토지주 A씨와 B중기 업체에 따르면 토지주 A씨는 지난해 8월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산 43-4번지 외 3필지 1천995㎡에 제1종 근생(소매점)을 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내년 7월 말께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토지주 A씨는 2천만원을 들여 B중기 업체와 임야를 절토하는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지조성 계약 후 공사에 착수한 B업체는 행정기관의 승인도 없이 부지에 매장된 수만㎥의 골재를 불법 채취했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 사실을 인지한 토지주는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를 멈출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시됐다. 결국, 토지주 A씨는 골재를 불법 채취한 현장에 업체가 폐기물까지 매립하자 경찰과 행정기관에 지난달 탄원서를 제출, 경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토지주 A씨는 허가받은 부지 외 임야 250㎡가 불법 훼손됐으며 현장은 16m 깊이로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A씨는 B업체가 골재를 불법 채취한 부지에 악취가 풍기는 폐기물을 상당량을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골재 채취에 따라 수맥이 터지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원인 모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지하수를 2차 오염시켰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시 환경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달 현장을 확인하고 업체에 폐기물 매립 내용물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며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부지를 파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B업체 사장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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