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이 돌 쌓은 저수호안 비내릴 땐 유실·훼손 우려
개정된 지침에 따라 LH는 지난 5월 시에 공공시설물 목록을 통보한 시점에 인계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난해 말 공사 준공 전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1천400여건의 하자가 보수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계인수가 늦어지고 있다.
만약 하자가 보수, 치유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을 시가 인수할 경우, 시는 앞으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본보는 민락2지구 주요 하자로 지적된 문제점(바닥 기초공사 없는 생태하천 저수호안, 주차장 없는 체육시설, 노후화ㆍ누더기된 도로포장)을 세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LH민락사업단은 지난해 말 공사준공전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1천416건에 대한 하자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하자 외에도 1공구 내 민락천, 귀락천 등 생태하천사업을 벌인 저수호안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 우기철에 바닥 토사 침식으로 쌓아놓은 돌이 무너지거나 유실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1공구는 하천 상류구간으로, 물살이 빨라 토사 침식이 심하다. 2013년 비에 돌들이 쓸려 내려가 지난해 재공사를 했다”며 “2공구는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돼 설계변경을 해 기초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공구의 저수호안의 문제점을 해당 시공사가 LH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도 LH가 이를 묵살한 채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저수호안 기초가 안된 곳은 민락2지구 1공구 하천의 3분의 2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및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아 앞으로 하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LH 관계자는 “일부 저수호안이 무너져 재시공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자연하천으로 설계돼 콘크리트 기초없이 돌을 박아 공사를 했고 저수호안이 일부 유실돼도 하천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육안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때 인수를 받으려고 한다”며 “내년이라도 자연재해 수준의 강우가 아닌데도 저수호안 시설물이 훼손된다면 부실시공으로 재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락2지구 총연장 7㎞ 생태하천 1공구 사업은 K건설이 지난 2011년 착공해 2013년 9월 완공했다. 하천내에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설치되지 않고 제방 상부에 자전거 도로, 산책로가 있어 진입로 없이는 하천 내 접근이 어려운 구조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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