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국가기관 제지 적법” 항소심 재확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국가기관의 제지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5일 이민복(58)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봐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다른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달리 비공개로 활동했고 특히 북한군이 탐지할 수 없도록 밤사이 비닐로 만들어진 풍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북한군의 도발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에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더라도 풍선의 개수와 크기, 횟수 등을 고려하면 휴전선 부근의 북한군 등에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고사포 도발행위 이후에도 수십만 장의 대북전단을 날린 것을 보아 휴전선 부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인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정보·보안 기관과 군이 신변보호를 이유로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고 대북전단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북한의 보복 협박, 실제 고사총 발사 등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고 이 단장은 항소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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