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북부시군의장協,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특별법 제정도 촉구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제66차 정례회에서 ‘군 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의문은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이 발의하고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의장 전원이 서명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2년 6월에 제안돼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지원 범위 및 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해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군 사격장 및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즉시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 2천382㎢로 이중 경기 북부지역이 약 80%인 1천908㎢에 달하고 있다”며 “이곳에 설치된 군 사격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기 북부지역은 발전이 저해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60년 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어떠한 지원과 피해 보상도 없이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군산 직도사격장은 3천3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용산과 평택의 지원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되고 수많은 예산이 지원됐지만 정작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은 계속되는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분노와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을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포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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