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불법개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 튜닝 작업을 완료할 경우 이를 곧바로 업체정보 및 작업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는 튜닝 절차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12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한 뒤 완료 후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업체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공단은 관련법령을 개정(2016년 4월8일 시행)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폐지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을 완료하면 즉시 업체정보와 작업완료 일자 및 내용 등을 전산 입력 하도록 해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 튜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튜닝 차량에 대한 안전도 확보를 위해 튜닝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 튜닝 차단하기 위해 전국에 6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대학생 및 업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튜닝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올해 9월 현재 튜닝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8% 증가(11만417대→13만1천260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공단 검사서비스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불법 튜닝의 사전 차단은 물론 정상적인 튜닝업무의 간소화 및 대국민 불편 해소를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제거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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