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중·대형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하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무단 매립 등 위반자 2개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ㆍ징수했으며, 3개소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또한, 허가사항 일치 여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반 사업장 13개소는 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장마ㆍ태풍 등 우기에 대비해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 4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특히 민원 발생이 많았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이 이뤄지도록 지도 및 권고에 역점을 뒀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민원발생 사업장과 대형 공사장 및 폐기물처리업체를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처리와 보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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