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전 여주시 홍보대사의 명예훼손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

▲ 김영자 부의장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에 대한 한한국 전 여주시 홍보대사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6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한한국 전 여주시 홍보대사는 지난 7월30일 김영자 부의장이 여주시 창조경영단 행정사무감사 도중 특정종교를 언급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더욱더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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