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정부 지법 전국 18개 법원 중 성범죄 양형 기준 가장 안지켜

의정부지법이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가장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지법의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은 80.3%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전국 평균인 86.7%보다도 무려 6.4%p나 낮은 수치다. 이어 인천지법이 80.4%의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을 기록해 18개 법원 중 17위를 차지했으며, 수원지법은 87.7%로 8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경인지역 법원들의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은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 지법의 양형 기준 준수율은 지난 2013년 86.7%에서 지난해 80.3%로 6.4%p 하락했으며, 인천지법도 86.7%에서 80.4%로 6.3%p 떨어졌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도 88.6%에서 87.7%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경인지역 법원들이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갈수록 지키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교 의원은 “갈수록 성범죄가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데 법원이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성범죄 양형 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일선 지방법원들이 정해져 있는 양형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형 기준이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해둔 것을 의미한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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