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측, 법적 대응 시사 市 “정치적 의도 없다” 사과
최민희 국회의원(새정치ㆍ비례)이 남양주 관내에 내건 현수막 20여장을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시를 상대로 수사 의뢰와 함께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30일 최 의원과 남양주시,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3일 도농동·지금동·양정동·진건읍·와부읍 등에 ‘국회의원 최민희와 함께하는 민원의 날’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게시 하루만에 도농동, 와부읍 일대에 20여장이 사라지자 최 의원 측은 남양주경찰서에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 시와 와부읍사무소에서 현수막을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인데 어떻게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이어 “와부읍의 경우 길거리에 즐비한 불법광고현수막과 여당이 내건 현수막은 그대로 있는 반면, 최 의원의 현수막만 사라졌다”며 “만약 야당의원 현수막이기 때문이라면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 의원측에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현수막을 되돌려줬다”면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차원으로 제거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으며, 관련법 상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양주경찰서는 최 의원 측이 제기한 ‘재물손괴’ 건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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