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인구와 면적을 반영해 택시공급량을 산정하도록 국토교통부 택시총량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 택시감차지역에서 제외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택시총량조사 결과 감차대상에 해당돼 택시 205대를 5년간 감축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택시총량 지침 개선이 받아들여져 지난 17일 감차지역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초 택시공급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전국 택시 25만대에서 5만대(20%)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적용할 ‘제3차 택시총량 지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시는 인근 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택시 상황이 더욱 악화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 지난해 8월 인근 도시와 택시 운송 여건이 현저히 다른 도농 복합시의 경우 총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1년간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화성시는 당초 감차율 12.3%에서 1.4%로 축소되고, 감차율이 5% 미만일 경우 감차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는 물론이고 향후 인구 10%이상 증가할 경우 총량제 재조사를 통해 택시증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화성=강인묵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