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 해외파견 주재관의 자녀 및 배우자 등에 대한 체재비를 지급한 것도 모자라 주택임차료의 차액을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게 지급, 건보재정 낭비논란이 제기됐다.
22일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파견된 보험공단 직원에게 불필요한 재정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임차료의 경우 실비지급이 아닌 일괄 지급으로 차액을 현지 파견 주재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2년에 파견된 주재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510만원의 주택임차료를 받았으나 실제 주택임차료는 260만원에 불과해 매년 약 2천900만원(한화)에 달하는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원인은 2012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재관 파견 운영지침’에 ‘파견근무자에 대해 임차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파견지의 물가수준을 고려해 월 4천200(510만원) 스위스 프랑을 지급한다’라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ISSA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보험공단에 비해 연간 약 2천만원을 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공단의 낭비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은 주택임차의 계약주체가 공단으로 돼있는 반면 보험공단 주재관의 주택은 주재관 개인의 명의로 돼있어 투명성 문제도 수면위에 올랐다.
보험공단은 주택임차료와 더불어 논란이 됐던 파견 주재관의 체제비를 올해 1월부터 운영지침을 개정, 삭제했으나 ‘다만 주택임차료는 개정이후 신규 파견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파견자에 대헤서는 2015년 예산서의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부대조항을 달아 차액을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공단 직원의 주머니로 국민의 건강에 쓰여야 할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조금씩 새나가는 예산들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 시킨다”고 꼬집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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