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출범… 초대회장에 공재광 평택시장 법 제정 촉구 ‘입법청원서’ 조만간 국회 제출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 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과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6개 시·군·구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평택시는 2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는 6개 지방자치단체(평택·광주 광산구·대구 동구·충주·홍천·예천)가 참여하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창립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 소음 관련법’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이날 모인 6개 시·군·구 단체장들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한자리에 모여 적극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창립식은 △임원진 선출 △창립경과 보고 △창립선언 등으로 진행됐고, 이번 공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공재광 평택시장을 초대회장으로, 광주광역시 민형기 광산구청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공재광 시장은 “공동대응에 뜻을 함께해 준 지자체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창립 선언과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 서명식도 진행됐다. 청원서는 군 소음으로 발생되는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군 소음법’ 부재로 인한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사례 등 관련법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까운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 법안’은 정부발의 1건과 의원발의 7건 등 총 8건이다. 2012년 7월부터 발의됐으나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장기간 심사 중이다.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군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주민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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