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 임금보다 1천230원 많아
화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지역물가 및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6년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 시급을 7천260원(월 151만7천340원, 월 209시간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230원이 높은 금액이다. 시는 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검토해 생활임금액과 적용대상 등을 확정 고시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대안으로, 현재 전국 46여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에 있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산하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로 우선 결정하고, 향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까지 확대해 가기로 했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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