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공공 일자리 예산을 일부 전용하고 편성하지도 않은 사업을 집행하는 등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안성시의 위법과 편법, 회계질서를 무시한 행정으로 시의회의 존재 의미와 기능, 허수아비로 만들지 말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지수 시의원은 150회 임시회를 통해 이번 회기는 본 의원에게 수난이자 시련과 같은 시간이었다며 시 의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일들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제142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로 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년이 지나 다른 부지를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매입 해 또다시 의회에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변경해 취득한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다른 부서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와 끌어쓰고 나서 외상을하고도 채워넣지 않았다며 개인 간 사 거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외상거래가 안성시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집행했으나 애초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채 올 2월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타 부서의 노인 일자리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비를 마음대로 내부거래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 8월 경기도가 메르스 대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20억 원을 편성했으나 안성시는 매칭을 세우지 않아 20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심지어 안성시가 투용자 심사라는 법적 절차를 빠져나가기 위한 편법식 예산편성을 자행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10억 원이던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두 배가 늘어나 있었고 보수 및 안전시설물보강이던 사업내용은 조형물 설치를 위한 경관사업으로 바뀌는 등 의회 승인 당시 집행부에 보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먼저해야 한다며 시급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시가화예정용지 등 향후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이에 김지수 의원은 “도로개설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기반 차원의 개발이 현재 안성시로서는 시급하다.”며“행정절차의 오류가 아닌 원칙과 절차를 지켜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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