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민단체, ‘방사능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관련 조례’ 폐기 촉구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시민단체가 발의 취지와 전면적으로 다르게 수정됐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18일 방사능 안전급식 넷 회원들의 반대 속에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모두 11개 조항으로 된 수정 조례안을 상정해 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가 조례를 집행부에 송부하면 의정부시는 송부일로부터 5일 이내 경기도에 보고하고 이후 15일 뒤 공포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방사능 안전 급식 넷 회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발의 원안에 명시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라는 내용의 목적이 삭제돼 조례취지를 약화시키고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또 방사능 검사체계를 정기, 수시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꿔치기하고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 일괄검사를 할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안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과된 조례는 시장은 방사능 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해 마치 방사능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처럼 내용이 돼 있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례가 됐다며 목소릴 높였다.

방사능 안전급식 넷 회원들은 앞으로 주민발의 조례안을 수정 개악해 통과시킨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과 최경자 의장에게 책임을 묻고 논의를 거쳐 주민소환 운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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