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시민단체가 발의 취지와 전면적으로 다르게 수정됐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18일 방사능 안전급식 넷 회원들의 반대 속에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모두 11개 조항으로 된 수정 조례안을 상정해 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가 조례를 집행부에 송부하면 의정부시는 송부일로부터 5일 이내 경기도에 보고하고 이후 15일 뒤 공포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방사능 안전 급식 넷 회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발의 원안에 명시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라는 내용의 목적이 삭제돼 조례취지를 약화시키고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또 방사능 검사체계를 정기, 수시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꿔치기하고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 일괄검사를 할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안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과된 조례는 시장은 방사능 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해 마치 방사능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처럼 내용이 돼 있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례가 됐다며 목소릴 높였다.
방사능 안전급식 넷 회원들은 앞으로 주민발의 조례안을 수정 개악해 통과시킨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과 최경자 의장에게 책임을 묻고 논의를 거쳐 주민소환 운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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