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용 공개 요구 의회 “검토 중인 사안” 거부
의정부시의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방사능 안전 급식조례안을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와 방사능 안전급식네트워크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시민단체가 발의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자치행정위는 조례안 중 기준치 이하 방사능 검출 시 공개부분을 비롯, 조사대상 범위, 센터 설치 등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을 중심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의 당사자인 네트워크측은 의견수렴도 없이 수정통과시킨 사실을 16일 뒤늦게 알고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미 수정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의사결정 과정 운운하면서 비공개하는 것은 소통, 열린의회를 자처하는 의회의 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 상정예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은 “상임위를 공개한 가운데 조례안을 심의, 수정했으나 네트워크측은 방청도 하지 않았다”며 “비공개처리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본회의 상정전 비공개방침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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