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재상정

상임위 심의 후 18일 본회의에

의정부시의회가 1년 가까이 보류해 온 주민발의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안을 15일 재상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시, 방사능 및 급식(식재료) 전문가, 학부모회 대표,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제정 심의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학부모회대표 등은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주장했고, 시는 방사능 검사 등은 국가사무로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조례를 제정해 검사를 의무화해야 하는 지에 문제를 제기, 사실상 조례제정을 반대했다. 또한 조례안대로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도 결과를 공개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15일 조례안을 재상정해 상임위서 심의한 뒤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 기초 지차제 중 군포, 부천에 이어 세 번째로 조례가 제정된다. 전국에서는 모두 8개 지자체가 방사능 안전급식조례가 제정돼 있다.

그러나 조례안 발의 당사자인 방사능 안전급식네트워크 관계자는 “의회가 조례안 수정 때 반드시 우리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수정협의를 하지 않으면 반발이 예상된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제정은 방사능 안전급식네트워크(대표청구인 목영대)가 지난해 4월 주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의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됐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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