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재산 한푼도 환수 못해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유병언의 재산을 환수, 세월호 수색과 인양작업에 쓰겠다고 주장한 뒤 지금까지 단 한푼의 재산도 환수하지 못해 엄한 비용만 날릴 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이 10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유병언 재산 환수현황 및 환수조치를 위한 지출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와 해외에 은익한 유병언 일간의 재산이 확인된 것만 1천1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뿐 아니라 차명재산 여부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재산환수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밝힌 김 의원은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로 밝혀진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은 수 십일에 걸친 도피행각 속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약속했고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환수조치해 세월호 수색과 인양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147억에 달하는 유병언의 보증채무를 감면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발견하면서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보증채무를 부활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자가 늘어나 유병언에게 환수해야 하는 비용은 총 178억원으로 세월호 참사발생 직후인 2014년 5월2일 유병언의 은닉재산 환수추진 TF를 구성, 재산조사와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유병언 본인과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 946억원 및 상속인 고유재산 67억원 등 총 1천13억원을 발견,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예금보험공사는 차명 및 상속인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 후 강제경매 등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재산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차명재산 여부에 대한 다툼 등으로 회수금액과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곤란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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