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위해 안성시 지방세 감면 나서

안성시가 과수 화상병으로 고통 받는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나누고자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안성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과수 세균병인 화상병으로 아픔을 겪는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39 농가 과수 농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시 의회에 시세 감면 의결(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6월 자동차세 소유분과 재산세, 화상병 발생 농지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이다. 2015년 기준으로 대상자는 임차인뿐 아니라 과수시설 임대인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농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은성 시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했다”며 “피해 농민으로 확인되면 직권과 신청에 따라 감면해주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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