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세 이달부터 실시

의정부시가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불법 유동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나 시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시민들을 참여시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1세대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세대 1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법인 및 단체당 1인) 등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오면 1일 2만원, 1개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불법유동광고물 규격(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5㎡ 미만 현수막은 장당 500원, 30cm×40cm 이상 벽보는 장당 50원, 10cm×6cm 이상 전단은 장당 10원이다. 수거한 광고물을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 자격증명서 및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고 시 건축과 광고물팀(031-828-4501~3)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은 이달부터 예산 4천5백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이 시민 참여를 계기로 말끔히 제거되길 기대한다. 또 소일거리 창출로 어르신에게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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