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교통약자 보호 등 조례안 3건 발의

서재일·이성희·허인숙 의원

화성시의회는 서재일 의원 등이 제146회 화성시 임시회에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재일 의원(새누리)이 발의한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협력체계 구축, 등·하교 시 교통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성희 의원(새정치)도 ‘화성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대한 개념과 시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허인숙 의원(새누리)은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이행 등을 개정한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세 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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