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署, 금융계좌·자금흐름 확인… 불구속 입건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돼 받은 마을 보상금 수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농협 조합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성경찰서는 2일 A조합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3년 4월 통장으로 재직 당시 마을이 안성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 1억2천600만원을 안성 사업단으로부터 받은 뒤 13회에 걸쳐 8천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현직 조합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마을이장과 총무 등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고 금융계좌와 자금흐름 등을 확인해 A조합장을 검거했다. 한편 A조합장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790만원은 갚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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