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원지검 평택지청, 법무부 법사랑위원평택지역연합회는 지난 1일 모산근린공원에서 법무부 법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줍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재광 시장,박윤해 지청장, 홍병준 회장을 비롯한 평택지청 부장검사 및 검찰간부와 평택시 실국과장, 법사랑연합회 각 분과위원협의회장과 법사랑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협약 체결후 다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공원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초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의 제안에 평택시가 적극 동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평택지청은 법무부 법사랑위원평택지역연합회와 함께 깨끗한 평택 거리 조성을 위해 각 기관들과 협력해 ‘쓰레기줍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운동을 시민들이 동참하고 활설화하기 위해 평택시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거리를 만들어 법질서 실천운동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공재광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법질서 실천운동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앞으로 우리 시가 깨끗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법실천운동 확대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윤해 지청장는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인 쓰레기줍기 운동으로 기초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과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ㆍ관이 함께 소통을 통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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