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규제개혁 정부합동평가 추진보고회’ 개최

화성시는 31일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정부합동평가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불편·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규제개선 성과 점검과 그동안의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 및 기업활동 활성화 사업(지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 등도 논의했다.

최응혁 도시주택국장은 기업 규제개선 및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조례로 명시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화순 부시장은 “불편·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은 오는 10월까지 모두 완료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창업을 위한 푸드트럭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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