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수수료 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해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수수료 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교통안전공단은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의한 지원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조종사(경량 포함),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등 항공운항과 관련한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할인받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공단은 관련 부처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조회를 통해 수수료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와관련 공단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수수료 감경 서비스와 같이 기존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 중심의 행복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3.0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지속적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중심 서비스를 개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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