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의무화 설치 앞두고 업자들 저급제품 사전 계약 유도 ‘자부담 환급’ 등 편법영업 성행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일부 설치업자들이 중국산을 앞세운 저가공세에 나서는가 하면, 어린이집 자부담 비용을 추후 되돌려주겠다는 등의 편법 영업을 일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화성·오산지역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9월19일부터 12월18일까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130만 화소 이상의 화질로 60일 동안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학대·폭행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5월19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고 지난달 24일에는 국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설치업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기능이 떨어지는 값싼 제품으로 사전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이 ‘기본형 130만 화소’라며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1280×960 카메라는 실제 122만8천800화소에 불과하고, ‘경제형’인 1930×1088(유효화소수) 카메라에 비해 75%정도 저렴한 중국산이 대부분이라는 게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다른 업자들은 비용절감을 앞세워 어린이집들을 현혹하고 있다. ‘정부 40%, 시·도 40%. 자부담 20%’로 CCTV 설치비용 부담 기준이 정해지자, 20%의 자부담 비용을 추후 되돌려 주겠다며 편법적인 조건까지 제시하고 있다.
화성 H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2~3개 업체가 찾아와 제품을 확인해보니 조잡한 중국산이 많았다”며 “만약을 대비해 유지보수 이행계약과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하자 그냥 갔다”고 말했다. 오산 A유치원 관계자도 “유치원 부담이 없다는 말에 솔깃했으나, 아직 시간이 있고 주위의 또 다른 어린이집 추이도 살피고자 사전계약은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부 설치업자에 의해 편법적인 방법 또는 저급 제품이 어린이집에 보급되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 최소 품질기준과 적정 단가 등을 제시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아직 이들 업체의 행태에 대한 정보나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실태를 파악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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