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김포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앞으로 김포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크게 완화 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8일 이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김포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현행 17%에서 5%로 대폭 완화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세입자의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 시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응빈 시 도시개발과장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김포시 재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와 촉진을 위해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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