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거부처분 취소 소송
안성시 하수도료 인상을 둘러싼 김지수 시의원의 협약서 정보공개 요청(본보 7월7일자 5면)이 거절되면서 법정까지 가는 파국을 맞았다.
김 의원은 13일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과 수익형 민자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한 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소장은 매년 150억원씩 20년간 3천700억원이라는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민의 세금을 줄이고자 (소승을)했다”며 “특히 BTL과 BTO 계약과 관련해 계약서의 내용 등과 관련해 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시는 일부분만 공개해 민간사업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으나, 행심위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며 “민간투자 사업의 자료를 투명하게 확인해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운영되는지 또 세금을 줄이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는 물론 사업에 의한 투자비용이 증대되는 요인을 밝혀내 피와 땀 같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보공개 요청이 거절되자 개인 블로그와 SNS를 통해 소송단을 모집, 170여명이 참여하자 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위한 소장을 법무법인 한길에 의뢰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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