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쪼개기’ 논란 민락2지구 점포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원 해소
불법 쪼개기로 문제가 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점포주택용지의 필지당 가구수가 종전보다 2가구씩 늘릴 수 있도록 완화돼 내달 초부터 최대 7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자로 민락 2지구 점포주택용지 245필지에 대해 1필지당 가구수·세대수 5가구 이하(근생 설치 시 4가구)만 허용하던 건축을 가구수·세대수 7가구 이하(근생 설치시 6가구)로 2가구를 늘리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주민공람 공고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공람을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내달 초순 고시할 예정이다.
시가 지난 1월 민락2지구 점포주택용지 중 사용승인을 받은 61필지에 대해 건축실태를 조사한 결과 49가구가 불법 쪼개기로 적발됐다.
건축주들은 1가구에서 최대 8가구까지 불법 쪼개기를 했고 80%가 1~4가구 정도 분할해 건축했다. 시는 1, 2차 시정계고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축주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점포주택용지에 허용되는 가구수가 적고 민락2지구의 상하수도용량 등 기반시설이 가구수를 늘려도 충분하다며 가구수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가구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건축 중인 점포주택들은 설계변경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고 원상복구한 필지도 다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쪼개기로 적발돼 시정계고를 받고 원상회복을 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원상회복을 안해 이행강제금이 통보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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