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김진선)는 12일 소방차 통행로 확보대책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관내 소화전 앞 도로상 100개소에 주차금지 노면 도색을 실시했다.
소화전은 화재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주차 된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소화전 주변에는 주차가 금지돼 있다.
김진선 서장은 “남양주시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특히 소화전 인근 불법 주차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주민들도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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